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새해 들어서면서 결심한 목표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한다고 하는데 영 쉽지 않네요. 만약에 실패했다고 해도 그냥 놔버리지는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오늘은 전기공사 면허 등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서 하나씩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공사업 업무내용 - 공사 종류 및 설명
- 공사업 자본금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공제조합 출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기술인력 (기술자) - 총 4명 이상
- 사무실 - 필수 요소
1. 공사업 업무내용 - 공사 설명 및 예외사항
전기공사 면허는 전기공사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공사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하지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해 예외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외사항 (경미한 전기공사란?)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소규모의 가정용 전기공사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필수라 생각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전기공사를 업으로 삼는다고 하면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업 자본금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전기공사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타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입증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면허 신청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해당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기존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전기공사의 공제조합 출자업무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37,500,000원의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37,500,000원은 자본금 등록기준인 150,000,000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인력 (기술자) - 총 3명 이상
전기공사의 경우 필요한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으로, 그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이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 가능한 전자경력카드(구.경력수첩) 소지자 3명 이상
-전자경력카드(구.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2)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류.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항목 경력수첩은 전기공사에 등록될 기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2)항목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기술인력 중 최소 1명 이상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무실 - 필수 요소
사무실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이 아닌 주택이나 축사 등의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 면허 등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포스팅되어 있으니 필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 공사업 업무내용 - 공사 종류 및 설명
- 공사업 자본금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공제조합 출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기술인력 (기술자) - 총 4명 이상
- 사무실 - 필수 요소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포스팅한 전기공사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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