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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주택건설업 분양면허 취득에 대한 모든 것

분양면허 취득에 대한 모든 것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춥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점심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할텐데, 벌써부터 고민되네요.

점심 맛있는거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 분양면허인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안내순서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니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하여 먼저 확인하셔도 됩니다.

 

  1. 등록 대상 (면허가 필요한 세대수)
  2. 등록 요건 (자본금, 자산평가액)
  3.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4. 사무실 요건 (면적 등)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등록 요건 중복 인정 여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6.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등록기준 안내순서 - 이음씨앤아이


면허 등록 대상 - 이음씨앤아이

 

주택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나와있는 등록 대상은,

 

1) 단독주택 : 연간 20호 이상.

 

2) 공동주택 : 연간 20세대 이상.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이상.

 

+참고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대상은 연간 20세대에서 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향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과거 건축허가당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20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5100, 2004.7.5]


자본금 등록 요건 - 이음씨앤아이

 

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나와있는 자본금 등록요건은,

 

1) 법인사업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자본금에 대한 증명은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2)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영업용자산평가액에 대한 증명은 자산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 이음씨앤아이

 

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나와있는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입니다.

 

1)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근로자의 등록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사무실 요건 - 이음씨앤아이

 

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나와있는 사무실 등록요건은,

 

사무실 등록요건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확인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요건 중복인정여부 - 이음씨앤아이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나와있는 등록요건의 중복인정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은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시 중복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 이음씨앤아이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는,

  1.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업체 본점의 소재시 관할)
  2.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3. 결재 및 처리 : 대한주택건설협회 (업체 본점의 소재시 관할)
  4. 처리기간 : 평일 기준 15일
  5. 등록증 발급기관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업체 본점의 소재시 관할)

 

▶처리절차는 접수기관에서 접수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현장확인도 진행, 적합 판정 시 등록증 기재, 등록증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주택 분양면허인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래의 안내순서에 따라 위의 내용을 작성하였으니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하여 다시한번 확인하셔도 됩니다.

 

  1. 등록 대상 (면허가 필요한 세대수)
  2. 등록 요건 (자본금, 자산평가액)
  3.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4. 사무실 요건 (면적 등)
  5.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등록 요건 중복 인정 여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6.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건설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협회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