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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 면허 꼼꼼하게 준비하기

정보통신면허 꼼꼼하게 준비하기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3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아이들 개학시기라 정신없이 바빴을텐데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개학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네요.

얼른 이 상황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종류의 공사 관련 면허 중 정보통신공사 면허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될 예정이니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공사 업종별 공사내용
  2.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3.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4.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순서 - 이음씨앤아이


1.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공사내용 - 이음씨앤아이

 

  • 정보통신공사 면허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 공사종류로는 통신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1. 통신공사 :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2. 방송설비공사 :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ㆍ선로설비공사
  3. 정보설비공사 : 정보제어ㆍ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ㆍ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ㆍ항해ㆍ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ㆍ신호설비공사

  4. 기타설비공사 :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공사

2.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자본금 - 이음씨앤아이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필요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발급받고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작성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관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 많은 업체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며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서류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 이음씨앤아이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진행하고, 업체의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약 1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세부금액은 출자하기 전 공제조합을 통해서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1천5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해야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기준 - 1좌 금액은 412,505원이며,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412,505원 * 37좌 = 15,262,685원 입니다.)

(*출자금 예치 이전에 좌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제조합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서류를 발급받고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지점에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 선임 - 이음씨앤아이

 

정보통신공사 면허에 필요한 건설기술인은 4명 이상입니다.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2명이상)¹⁾ + (기능계 정보통신 초급 1명 이상)²⁾

 

*선임할 건설기술인 4명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경력수첩이 꼭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3명 이상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꼭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명 이상 (기능계 1명)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 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계로 구분합니다.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명 기술계 초급 2명 기능계 1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등급별 인정기준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부터

  1. 특급기술자는 기술사 자격 보유자
  2. 고급기술자는,
    가.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다.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중급기술자는,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다.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초급기술자는,
    가.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입니다.

 

**그리고 자격 취득 이전에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50%로 산정하여 인정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 4명은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 - 이음씨앤아이

 

사무실은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관련 기관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공사 관련 면허 중 정보통신공사 면허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정보통신공사 면허에 대하여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지점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면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