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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소방시설공사 면허 꼼꼼하게 준비하기

소방면허 꼼꼼하게 준비하기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요즘 난리도 아니네요.

조금 느슨해졌던 긴장감을 다시 추스리고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최근 산불이 크게 나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피해도 심각한것 같더군요.

부디,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오늘 작성할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면허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리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안내순서는 아래의 과정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공사 업종별 영업범위 (전문, 일반)
  2.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개인)
  3.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4. 기술자 등록기준 (전문, 일반)
  5. 사무실 등록기준

1. 업종별 영업범위 (전문소방, 일반소방)

공사범위 - 이음씨앤아이

 

소방시설공사 면허 전문,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문 소방공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2) 일반 소방공사(기계)는 아래의 내용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 소방공사(전기)는 아래의 내용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개인)

자본금 - 이음씨앤아이

 

소방시설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 자본금은 전문, 일반 구분없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공제조합 예치금 출자 - 이음씨앤아이

 

위의 내용에 따라서 업체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전문소방공사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2,08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2) 일반소방공사(기계분야)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2,08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3) 일반소방공사(기계분야)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2,08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소방공사는 분야에 상관없이 출자금이 동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금액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또는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자 등록기준 (전문, 일반)

기술자 - 이음씨앤아이

 

소방시설공사 면허의 기술인력은 전문, 일반(기계), 일반(전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 전문공사업의 경우 기술자 최소 3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기계분야, 전기분야 모두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주인력 총 1명으로 가능

*없을 경우 기계분야 1명, 전기분야 1명 주인력 총 2명 필요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전문소방공사업의 경우 주인력 2명 + 보조인력 2명으로 총 4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기술자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술자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는?
ㄱ.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ㄴ.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해당 기술자는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자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5.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 - 이음씨앤아이

 

사무실은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관련 기관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 면허에 대해서 전문분야, 일반분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리즈로 작성해봤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소방시설공사 면허에 대하여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