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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함께 알아볼까요?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요 며칠사이 확진자 수가 몇만명 단위로 나오고 있어서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거래처 분들을 만날때도 여간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조심히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항목별로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순서는,

  1. 공사업 업무내용 - 공사 종류 및 설명
  2. 공사업 자본금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3. 공제조합 출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4. 기술인력 (기술자) - 총 4명 이상
  5. 사무실 - 필수 요소

1. 공사업 업무내용 - 공사 종류 및 설명

업무내용 - 이음씨앤아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공사 예시로는 통신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 통신공사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ㆍ선로설비공사 - 방송설비공사

 

*정보제어ㆍ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ㆍ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ㆍ항해ㆍ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ㆍ신호설비공사 - 정보설비공사


2. 공사업 자본금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자본금 - 이음씨앤아이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보고서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관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많은 업체의 기업진단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서류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공제조합 출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 이음씨앤아이

 

공제조합 출자업무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고,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약 1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세부금액은 출자하기 전 공제조합을 통해서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2022년 2월 7일 기준 - 1좌 금액은 413,466원이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413,466원 * 37좌 = 15,298,242원 입니다.)

(*출자금 예치 이전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서류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업체 본검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인력 (기술자) - 총 4명 이상

기술인력 - 이음씨앤아이

 

건설기술인은 4명 이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 최소 1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2이상)¹⁾ + (기능계 정보통신 초급 1 이상)²⁾

 

*건설기술인 4명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경력수첩 꼭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3명 이상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꼭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명 이상 (기능계 1)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 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중급고급특급) 기능계로 구분.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명 기술계 초급 2명 기능계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등급별 인정기준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부터

  1. 특급기술자는 기술사 자격 보유자
  2. 고급기술자는,
    가.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다.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중급기술자는,
    가.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다.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초급기술자는,
    가.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입니다.

 

**그리고 자격 취득 이전에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50%로 산정하여 인정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 4명은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무실 - 필수 요소

사무실 등록기준 - 이음씨앤아이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항목별로 안내해보았습니다.

 

안내순서는,

  1. 공사업 업무내용 - 공사 종류 및 설명
  2. 공사업 자본금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3. 공제조합 출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4. 기술인력 (기술자) - 총 4명 이상
  5. 사무실 - 필수 요소

위의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니 다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지자체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