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이음씨앤아이의 시작은 작년보다 더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중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면허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건설 시행면허인 부동산개발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면허 취득 방법
- 등록 대상 (건축물 연면적, 대지 면적 등)
- 등록 요건 (자본금, 자산평가액)
- 기술인력 (전문인력)
- 사무실 요건
-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등 타 업역과의 중복 인정 여부
1) 부동산개발이란?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3조에 나와있는 등록 대상은,
1) 건축물(연면적) : 3,000㎡ (연간 5,000㎡) 이상.
2)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3,000㎡ (연간 5,000㎡) 이상이고, 비주거용의 비율이 연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주상복합이란?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토지(면적) : 5,000㎡ (연간 10,000㎡) 이상.
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4조에 나와있는 자본금 등록요건은,
1) 법인사업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2)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3) 특수목적법인 : 자본금 5억원 이상.
법 제5조, 시행령 제9조에 나와있는 기술인력 전문인력 등록기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입니다.
*해당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에 한합니다.
아래의 1)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기술인력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1) 전문인력의 종류 및 증빙서류
전문인력의 종류 | 자격 증빙서류 | ||
자격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종사기관증명서 | |
1. 자격자 | |||
변호사 | 변호사등록증 사본 | 법률사무종사 경력증명서(2년 이상) |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 해당분야종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 |
감정평가사 | 자격증 사본 | 해당분야종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 |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
자격증 사본 | 1. 개발업법인등 경력증명서(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사업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
건축사 | 자격증 사본 | ||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이상)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
자산운용전문인력 | 등록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 |
||
2. 학·석사 학위자 |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학사:3년, 석사:2년)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사업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
3. 실무 경력자 | |||
금융기관 | 은행(제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
||
국가·지자체 | 경력증명서 | ||
공공기관 | 경력증명서 | ||
지방공사·지방공단 | 경력증명서 | ||
자격증ㆍ학위 비소지자 |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7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사업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나와있는 사무실은,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가 개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른 업종의 등록을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인정 가능합니다.
(*전문인력의 경우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면허 접수 전, 협회 및 관할 기관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 봐야합니다.)
1) 접수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 심사 및 검토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3) 결재 및 처리 : 시,도 지자체. (업체 본점의 소재지)
4) 처리기간 : 업무일기준 20일.
5) 등록수수료 : 5만원.
6) 등록증 발급기관 : 시,도 지자체 담당과.
오늘은 건설 시행면허인 개발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 확인하셔도 됩니다.
- 면허 취득 방법
- 등록 대상 (건축물 연면적, 대지 면적 등)
- 등록 요건 (자본금, 자산평가액)
- 기술인력 (전문인력)
- 사무실 요건
-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등 타 업역과의 중복 인정 여부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개발업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협회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개발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기타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건설업 분양면허 취득에 대한 모든 것 (0) | 2022.01.14 |
---|---|
소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모든 것 (1) | 2022.01.07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0) | 2021.11.22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0) | 2021.11.19 |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0) |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