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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건설업 면허 중 하나이며, 통상 전기공사면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및 예외사항 (경미한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써, 여기서 말하는 전기공사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면허가 없이도 시공 가능한 예외사항이 있는데 

 

※예외사항 (경미한 전기공사란?)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제5조 1항에서 말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정말 소소한 가정용 전기공사 정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공사를 업으로 업체를 운영하기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자본금의 액' 항목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되어있어야하고,

법인등기부등본 하단 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설면허와 동시 보유하고 있는 업체일 경우 전기공사 이외의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회사 자체적으로나 회사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단순히 "기업진단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게 아닌 "기업진단보고서"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요청하는 등 경험과 실무능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대해 문의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전기공사업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3,750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위의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전기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있어야 하고,

특히 3명 중 1명 이상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이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구.경력수첩) 소지자 3명 이상
   -전자경력카드(구.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2)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위의 1) 항목은 전기공사업에 등록될 기술인력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2)항목의 경우는 등록될 기술인력 중 1명 이상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사무실은 필수보유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들이 준비가 되면 등록신청 접수처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각·도회가 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 목록 (출처 :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 신청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