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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날씨가 풀린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사업, 건설업 면허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시공금액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전문성을 확인, 확실한 시공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해당업에 대한 면허 취득은 당연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작성해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안내 - 이음씨앤아이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통신설비공사, 2) 방송설비공사, 3) 정보설비공사, 4) 기타설비공사

 

1) 통신설비공사의 종류로는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가 있습니다.

 

2) 방송설비공사의 종류로는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ㆍ선로설비공사가 있습니다.

 

3) 정보설비공사의 종류로는 정보제어ㆍ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ㆍ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ㆍ항해ㆍ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ㆍ신호설비공사가 있습니다.

 

4) 기타설비공사의 종류로는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서류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대해 궁금한 점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 이음씨앤아이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모두 약 1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2021년 10월 21일 기준 - 1좌 금액은 413,466원이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413,466원 * 37좌 = 15,298,242원 입니다.)

(*출자금 예치 이전에 정보통신공제조합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게 됩니다.


4.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기술인 4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 최소 1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2이상)¹

                          + (기능계 정보통신 초급 1 이상)²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3명 이상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명 이상 (기능계 1)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경력수첩 꼭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 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계로 구분.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 기술계 초급 2+ 기능계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등록할 기술인력 4명은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와 같이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사업, 건설업 면허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해당 글에서 작성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기관 제출까지 업무대행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조금 날씨가 풀린거 같지만 그래도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 이음씨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