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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맛있는 점심 드시고 있을 시간이네요.

저는 조금 이른 점심을 먹고 티스토리 접속해서 게시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있는 면허 중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얼마전에 올렸던 부동산개발업 면허와는 다른 면허입니다.

주택건설업과 부동산개발업, 대지조성업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주택건설업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
  3. 대지조성업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이에 "이음씨앤아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1. 주택건설업 등록 대상.
  2. 주택건설업 등록 요건. (자본금) (확인사항 : "예금잔액증명서")
  3. 주택건설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 주택건설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5. 주택건설업 타 업역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여부. (확인사항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6. 주택건설업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확인사항 : 대한주택건설협회)

 

위의 순서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 작성해보겠습니다.


1. 주택건설업 등록 대상

주택건설업 등록대상 안내 - 이음씨앤아이

 

주택건설업의 등록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대상은 연간 20세대에서 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향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과거 건축허가당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20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5100, 2004.7.5]


2. 주택건설업 등록 요건

주택건설업 등록요건 안내 - 이음씨앤아이

 

주택건설업의 자본금 등록 요건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로 나눠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등록신청서 상의 증명서류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는 ①예금잔액증명서, ②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입니다.
    (등록신청서 상의 증명서류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는 ①자산평가서, ②예금잔액증명서, ③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3. 주택건설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주택건설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주택건설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¹1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초급이상)으로

*해당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 1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건축분야) 소지해야합니다.

 

1)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력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tel. 031-8023-9001)


4. 주택건설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주택건설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주택건설업 대한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사무실면적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5. 주택건설업 타 업역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여부

주택건설업 타 업역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여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주택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에,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6. 주택건설업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주택건설업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이음씨앤아이

 

주택건설업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에서 진행 순서는

  1. 접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신청 업체의 본점 영업소재지)
  2.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3. 결재 및 처리 (등록증발급 등)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처리절차는 처리기관에서 접수 후 등록여부를 결정 (필요 시 현장확인),

등록증 기재, 등록증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이 이뤄집니다.

해당 시·도회에서 주택건설업 등록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전체 처리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입니다.

▶등록증 발급기관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신청 업체의 본점 영업소재지)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안내해드린 주택건설업에 대해

신청 서류 작성 및 검토, 면허 신청 부터 기관 제출 까지의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면허 발급에 대한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가능 합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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