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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대지조성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대지조성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전에 시청 접수 업무를 처리하고 오느라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라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는 곳마다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힘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과 같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대지조성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대지조성업 면허는 얼마전에 올렸던 주택건설업 면허와는 등록 대상이 다른 면허입니다.

대지조성업은 토지, 주택건설업은 주택에 대한 시행 면허입니다.

 

대지조성업, ②주택건설업, ③부동산개발업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대지조성업 : 연간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주택건설업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3.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

 

"이음씨앤아이"는 위에 작성 내용 중 ③대지조성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1. 대지조성업 등록 대상.
  2. 대지조성업 등록 요건. (자본금) (확인사항 : 예금잔액증명서)
  3. 대지조성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 대지조성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5. 대지조성업 타 업역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여부. (확인사항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6. 대지조성업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확인사항 : 대한주택건설협회)

 

위의 순서로 대지조성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 작성해보겠습니다.


1. 대지조성업 등록 대상

대지조성업 등록대상 안내 - 이음씨앤아이

 

대지조성업의 등록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대지조성업자의 등록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에서 면적의 기준은 무엇인가?

-연간 10,000㎡ 이상의 대지를 말합니다.


2. 대지조성업 등록 요건

대지조성업 등록요건 자본금 안내 - 이음씨앤아이

 

대지조성업의 자본금 등록 요건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요건 대비 2배 더 필요합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등록신청서 상의 증명서류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는 ①예금잔액증명서, ②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입니다.
    (등록신청서 상의 증명서류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는 ①자산평가서, ②예금잔액증명서, ③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3. 대지조성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대지조성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대지조성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¹ 1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초급이상)으로

*해당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 1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토목분야) 소지해야합니다.

 

1)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술인력만 면허 신청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업체 기술인력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tel. 031-8023-9001)


4. 대지조성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대지조성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대지조성업 대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사무실면적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조성업은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5. 대지조성업 타 업역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여부

대지조성업 타 업역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여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주택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14조 제4항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6. 대지조성업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대지조성업 등록 신청 및 처리 절차 안내 - 이음씨앤아이

 

대지조성업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에서 진행 순서는

  1. 접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신청 업체의 본점 영업소재지)
  2.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3. 결재 및 처리 (등록증발급 등)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처리절차는 처리기관에서 접수 후 등록여부를 결정 (필요 시 현장확인),

등록증 기재, 등록증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이 이뤄집니다.

해당 시·도회에서 대지조성업 등록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전체 처리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입니다.

▶등록증 발급기관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신청 업체의 본점 영업소재지)


오늘은 대지조성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작성해봤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작성한 대지조성업에 대해 신청 서류 작성 및 검토부터 면허 접수, 협회 제출 까지의 

업무대행 상담 가능합니다.

 

대지조성업 면허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면허 발급에 대한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가능 합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대지조성업 면허 - 이음씨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