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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어제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했던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면허 등록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면허에 대해 특히나 궁금해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업 면허와는 다른 면허입니다.

간단히 해당 면허들에 대해 정리하자면,

 

1)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

2) 주택건설업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3) 대지조성업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부동산개발업 면허가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업 면허보다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개발업 등록 목적

부동산개발업 등록 목적 - 이음씨앤아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이란

1)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2)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 이음씨앤아이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법 제4조 제1항, 영 제3조),

 

1) 건축물(연면적)은 연면적 3,000㎡ (연간 5,000㎡) 이상

 

2)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은 3,000㎡(연간 5,000㎡)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또는 연간 5,000㎡.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면적)은 5,000㎡(연간 10,000㎡) 이상


3.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등록 요건 - 이음씨앤아이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은 크게 2부류(①일반법인 및개인, ②특수목적법인)로 나눠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일반법인 및 개인

일반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입니다.

 

2) 특수목적법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입니다.


4.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 전문인력 등록기준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 전문인력 등록기준 - 이음씨앤아이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 전문인력 등록기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¹ 상근 2명 이상으로,

전문인력으로 등록하려는 인원은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에 한합니다.

(*자격이 된다고 등록이 가능한게 아닙니다. 사전교육을 받은 인원만 가능합니다.)

 

1) 전문인력 자격 및 증빙서류

전문인력의 종류 자격 증빙서류
자격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종사기관증명서
1. 자 격 자


변 호 사 변호사등록증 사본 법률사무종사 경력증명서(2년 이상)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해당분야종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종사 경력증명서(3년 이상)  
공인중개사
법 무 사
세 무 사
자격증 사본 1. 개발업법인등 경력증명서(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사업실적(5) 또는
분양매출액
(150억원)

확인 서류
건 축 사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이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
   
2. ·석사 학위자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학사:3, 석사:2)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사업실적(5) 또는
분양매출액
(150억원)

확인 서류
3. 실무 경력자


금융기관
은행(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
3년이상 담당)
 
국가·지자체
경력증명서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지방공사·지방공단
경력증명서  
자격증학위
비소지자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7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사업실적(5) 또는
분양매출액
(150억원)

확인 서류

위의 1) 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이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를 해야 기술인력(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력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tel. 031-8023-9001)


5. 부동산개발업 시설 사무실 등록기준

부동산개발업 시설 사무실 등록기준 - 이음씨앤아이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등록기준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6. 타 업역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여부

타 업역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여부 안내 - 이음씨앤아이

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른 업종의 등록을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면허 접수 전, 협회 및 관할 기관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합니다.)


7.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 이음씨앤아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에서 진행 순서는

  1. 접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 심사 및 검토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3. 결재 및 처리 (등록증발급 등) : 시·도 지자체 (신청 업체의 본점 영업소재지)

▶처리절차는 접수기관에서 신청내용의 적격여부를 심사 후, 적합으로 판정되면 해당 시·도로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전체 처리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등록수수료 (수입증지) : 5만원

▶등록증 발급기관 : 시·도 지자체 담당과 (신청 업체의 본점 영업소재지)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위에서 안내한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신청 서식 작성 및 서류 검토, 면허 신청 부터 기관 제출 까지의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면허 발급에 대한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가능 합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 이음씨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