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기다리던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휴무라고 하면 내일부터 연휴의 시작이네요.
오늘도 힘내서 공사업 면허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뉘는데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불시단속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721094404219
위의 기사에 나와있듯이 불시 단속에 대비해 "이음씨앤아이"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참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공사가 가능합니다.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는 아래의 경우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공사만 가능합니다.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소방 기계분야
-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는 아래의 경우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공사만 가능합니다.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 *소방 전기분야
-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
2.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원 이상입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구분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진단보고서"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접수 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해당 업체 내부적으로나 해당 업체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나와있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약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1년09월30일 기준으로 2,048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시점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접수 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술자 최소 3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기계분야, 전기분야 모두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주인력 총 1명으로 가능
*없을 경우 기계분야 1명, 전기분야 1명 주인력 총 2명 필요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주인력 2명 + 보조인력 2명으로 총 4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는?
-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5. 소방시설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청 시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사무실에 대해서만 필수보유이고,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위에서 작성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면허 발급에 대한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가능 합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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