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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의 하나이며, 통상 인테리어공사면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테리어 무자격 시공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3231526326920616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인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나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고,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속에 대비하거나 1,500만원 이상의 공사 등을 위해서 면허 취득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회사 자체적으로나 회사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대해 문의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해당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받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사무실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필수보유이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