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1년 3분기도 끝나가네요.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는거 같습니다.
코로나도 얼른 끝나고, 모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의 면허 발급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1,500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노무비 및 원자재 값이 올라감에 따라 공사금액도 점점 상승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포장공사금액이 1,5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공사로 분류하여 무면허로 공사진행이 힘든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로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1.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ㆍ수선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포장공의 직종번호는 1019이며,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의 2021년 하반기 정부 노임단가는 215,034원입니다.)
2,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 개인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회사 내부적으로나 회사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면허 신청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높을 경우 법인은 약 6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7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하고,
등급이 높을 경우 개인은 약 1억2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1억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64좌 = 60,090,688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80좌 = 75,113,360원
개인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128좌 = 120,181,376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160좌 = 150,226,720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 출자좌수 대비 2배입니다.
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4.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3명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리했습니다.
*건설기술인 3명 이상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¹⁾ 1명 이상
「제2호」 -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²⁾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귀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포장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중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그림처럼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포장공사업에 대해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발급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면허 발급에 필요한 업무 대행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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