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최근엔 무더운 여름이 오면서 냉난방공사가 늘고 냉난방기 설치업체의 취득이 많아지는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회사 자체적으로나
회사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해당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위의 금액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금속재료, 가스, 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기 사] 금속재료, 가스,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금속재료, 가스,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위험물,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기 능 사] 금속재료시험, 가스, 에너지관리, 전기, 위험물,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기능사보] 가스,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배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사무실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필수보유이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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