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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안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인데, 오늘 비까지 오고 나면 진짜 가을이 온게 느껴지겠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다른 건설업종들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1,500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발주처에서도 시공 의뢰하면서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공사 업체의 공사업면허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구조물공사의 경우 추후 공사관련 문제 발생 시 전문성 확인을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에 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1. 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이음씨앤아이

강구조물공사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예시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예시 :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3.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예시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크게 위의 3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 개인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회사 내부적으로나 회사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대해 문의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 이음씨앤아이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면허 신청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높을 경우 법인은 약 6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7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하고,

등급이 높을 경우 개인은 약 1억2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1억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64좌 = 60,090,688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80좌 = 75,113,360원

개인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128좌 = 120,181,376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160좌 = 150,226,720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 출자좌수 대비 2배입니다.

 

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게 됩니다.


4.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4명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리했습니다.

 

*건설기술인 4명 이상 (1 2명 이상 + 2 2명 이상)

1 -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특급)¹⁾ 2명 이상

2 -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²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금속재료,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     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속재료,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 속재료시험,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귀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강구조물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강구조물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중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발급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면허 발급에 필요한 업무 대행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 이음씨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