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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정신없이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래도 내일이 토요일이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 넘지 않는 경미한 공사는 면허없이 시공 가능해서

무면허로 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비 및 원자재 값이 상승함에 따라 공사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경미한 공사로 분류하여

무면허로 공사진행이 힘든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및 예시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 이음씨앤아이

도장공사업은 도장공사에 필요한 면허로써,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종류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2021년 하반기 정부 노임단가 中 도장공의 노임단가는 217,123원입니다.)


2.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이음씨앤아이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 개인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회사 내부적으로나 회사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대해 문의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 이음씨앤아이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면허 신청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게 됩니다.


4.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 이음씨앤아이

도장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귀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도장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 이음씨앤아이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중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그림처럼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도장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도장공사업에 대해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발급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면허 발급에 필요한 업무 대행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도장공사업 - 이음씨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