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며칠 전부터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오는 것 같네요.
이러다가 갑자기 눈 내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찬바람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시공 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종류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의 안내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
1-1.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
1-2.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
1-3.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 -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등록기준(제1종만 해당).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가스시설시공업 공제조합 출자(제1종만 해당).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4-1.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4-2.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4-3.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 가스시설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장비, 사무실)
5-1.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5-2.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5-3.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1.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는 내용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ㆍ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ㆍ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ㆍ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1-2.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는 내용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ㆍ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ㆍ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ㆍ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ㆍ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1-3.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는 내용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ㆍ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가스시설시공업의 제1종>제2종>제3종 순으로 공사의 범위가 다릅니다.
제3종이 가장 작으며, 제2종은 제3종의 공사를 포함하고, 제1종은 제2종, 제3종의 공사를 포함합니다.
2.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등록기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2종,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입증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신청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해당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와 관련하여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통해 해당 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해당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공제조합 출자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청 업체의 신용평가를 진행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AAA~CCC등급일 경우 약 4천1백만원 정도에서
CC등급일 경우 약 4천5백만원 정도, C등급일 경우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은 C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2종,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은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4-1.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3명 이상입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 「제3호」 1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가지 항목 중 1가지 해당)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제3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가~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4-2.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1명 이상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4-3.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1명 이상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1.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장비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도료 도포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5-2.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장비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5-3.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장비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고 갑자기 체감온도가 확 떨어졌네요.
찬바람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성한 게시물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시공 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종류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면허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업무대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면허 발급에 필요한 업무 대행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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