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잠깐 비가 내렸는데 금방 그쳐서 다행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계속 비가 왔으면 오늘 수능보는 학생들 비때문에 옷도 좀 젖을테고, 이래저래 귀찮았을텐데 다행이네요.
수능 보는 분들 모두 원하는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것들을 등록기준에 따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공면허로써,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는 업체들 중 상당수는 냉난방기 설치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도 업역 확장을 위해 많이 취득하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단계 중 첫번째는 자본금 확보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자본금이 준비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써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발급되는 진단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업체의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업체별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발급이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1백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1백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20년 12월말 기준 - 1좌 금액은 1,002,41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 이상일 경우, 1,002,410원 * 41좌 = 41,098,810원, C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45좌 = 45,108,450원, 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50좌 = 50,120,5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 이상일 경우, 1,002,410원 * 41좌 = 41,098,810원, C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45좌 = 45,108,450원, C등급일 경우, 1,002,410원 * 50좌 = 50,120,500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기술자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금속재료, 가스, 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기 사] 금속재료, 가스,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금속재료, 가스,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위험물,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기 능 사] 금속재료시험, 가스, 에너지관리, 전기, 위험물,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기능사보] 가스,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배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사무실은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것들을 등록기준에 따라 챕터별로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오늘 작성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식 작성부터 검토, 제출까지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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