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업종 개편이 예정 중인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의 영향으로 수중·준설공사업으로 개편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2022년 1월 시행 전에 내용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수중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장비, 사무실)
1.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수중공사업은 수중공사, 수중에서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입증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해당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당 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를 진행한 후 해당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업체 대부분의 신용평가등급은 C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등급에 따른 금액은 동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잠수
[기 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2)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역량지수별 : 특급-75점 이상, 고급-65점 이상~75점 미만, 중급-55점 이상~65점 미만, 초급-35점 이상~55점 미만)
+역량지수 = 자격지수 (40점 이내) + 학력지수 (20점 이내) + 경력지수 (40점 이내) + 교육지수 (3점 이내)
위의 내용에서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해당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수중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수중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중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사항은 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고,
장비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대한 장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그리고 사무실은 필수보유이며,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업종 개편 예정인 전문건설업 면허인 수중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수중공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수중·준설공사업으로 개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린 수중공사업 면허에 대해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검토, 제출까지의
업무대행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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