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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어제 올렸던 수중공사업과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업종 개편이 예정 중인 전문건설업 면허인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의 영향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개편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내용 정리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는 아래의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1.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2.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3.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5. 삭도설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장비, 사무실)

1.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안내 - 이음씨앤아이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 면허입니다.

 

(삭도란? 공중에 로프를 가설하고 여기에 운반 기구(차량)를 걸어 동력 또는 운반 기구의 자체 무게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것. 

[출처. (토목용어사전, 1997. 2. 1., 토목관련용어편찬위원회])

 

공사예시로는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이 2배 더 높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해당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 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보고서 발급을 원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 이음씨앤아이

 

삭도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6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7천5백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1억2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1억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64좌 = 60,090,688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80좌 = 75,113,36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128좌 = 120,181,376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160좌 = 150,226,720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조항을 충족 해야합니다.

(제1호 3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 제1호」 - 건설기술자 3명 이상 (각 분야별로 1명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1명 이상, 총3명

  • 제2호」 -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 용접,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2)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역량지수별 : 특급-75점 이상, 고급-65점 이상~75점 미만, 중급-55점 이상~65점 미만, 초급-35점 이상~55점 미만)

 

위의 1) 또는 2)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기술인력은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삭도설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의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4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기중기 (50)
  2.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3. 동력윈치 (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4. 발전기

그리고 사무실은 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작성해봤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의 영향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내용 정리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오늘 작성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이음씨앤아이"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식 작성부터 검토, 제출까지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 이음씨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