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눈발이 날렸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오는 것 같네요.
다행히 눈이 많이 오고, 길이 얼어붙거나 한건 아니라서 다행이었네요.
기온이 조금만 더 떨어져도 길이 얼기 시작할텐데 모두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시공 면허 중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종류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의 안내는 아래 순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난방시공업 업무내용.
1-1. (제1종) 난방시공업 업무내용.
1-2. (제2종) 난방시공업 업무내용.
1-3. (제3종) 난방시공업 업무내용. -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2-1. (제1종)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2-2. (제2종)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2-3. (제3종)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 난방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장비, 사무실)
3-1. (제1종) 난방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3-2. (제2종) 난방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3-3. (제3종) 난방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1. 제1종 난방시공업 업무내용
제1종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는 내용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ㆍ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1-2. 제2종 난방시공업 업무내용
제2종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는 내용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1-3. 제3종 난방시공업 업무내용
제2종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는 내용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1. 제1종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1종 난방시공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중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자]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 능 장] 에너지관리(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 능 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에서 작성한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해당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2-2. 제2종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2종 난방시공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1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중 1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자]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 능 장] 에너지관리(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 능 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에서 작성한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해당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2-3. 제3종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제3종 난방시공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1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재료ㆍ금속가공ㆍ금속재료시험ㆍ금속제련ㆍ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능 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위에서 작성한 1)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해당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3-1. 제1종 난방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제1종 난방시공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장비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2. 제2종 난방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제2종 난방시공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장비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3. 제3종 난방시공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제3종 난방시공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장비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장비도 가능합니다.)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제3종 난방시공업의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등록기준 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시공 면허 중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종류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는 오늘 작성한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에 대해 면허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의
업무대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면허 발급에 필요한 업무 대행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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