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들과 달리 2022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업종 개편으로 통합되는 면허들도 있으나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철도궤도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장비, 사무실)
1.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궤도공사,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공사예시로는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서 철도와 궤도의 의미는?
1) 철도 : 침목과 철제 시설로 궤도를 구성한 후 그 위로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육상 운송 기관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궤도 : 기차나 전차가 굴러가도록 레일을 깐 길
[출처 - 다음. 한국어사전]
2.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는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자본금이 2배 더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기관에 입증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신청 업체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발급되는 서류로써
해당 업체 내부적으로나 해당 업체의 거래하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검토 후 업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서류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해당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철도궤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등급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6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7천5백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64좌 = 60,090,688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80좌 = 75,113,36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128좌 = 120,181,376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160좌 = 150,226,720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1호」 2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 「제3호」 2명 이상)
- 「제1호」 - 건설기술자 2명 이상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고·특급) 중 1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 「제3호」 -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2)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역량지수별 : 특급-75점 이상, 고급-65점 이상~75점 미만, 중급-55점 이상~65점 미만, 초급-35점 이상~55점 미만)
+역량지수 = 자격지수 (40점 이내) + 학력지수 (20점 이내) + 경력지수 (40점 이내) + 교육지수 (3점 이내)
위의 내용에서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해당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철도·궤도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의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해서 총 6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 트롤리(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 타이탬퍼(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ㆍ가스압착용접] 중 1조 이상
- 양로기(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 사무실*
*6번재 항목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철도궤도공사업의 면허에 대해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식 작성부터 검토, 제출까지의
업무대행을 함께 진행, 상담하고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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