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조경관련 공사업 면허는 많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 중에서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중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외의 다른 조경 관련 면허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yieumcnikim.tistory.com/22?category=1011308
https://yieumcnikim.tistory.com/13?category=1011309
오늘은 조경 관련 면허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보고자 합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장비, 사무실)
위의 순서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 작성해보겠습니다.
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즉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 시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면허 신청 업체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에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서류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해당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 정도에서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은 C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에 상세내용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신청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사무실은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경 관련 면허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위에서 작성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식 검토부터 작성 및 기관 접수까지의 업무대행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접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가능 합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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