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내용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따라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이 개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간단하게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면허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세한 설명 및 공사예시는 1번 항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재설치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철강재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철강재설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장비, 사무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크게 3종류의 공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공사 예시로는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공사 예시로는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ㆍ설치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공사 예시로는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공통된 내용으로는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라는 것 입니다.
2.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상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자본금이 2배 더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면허 신청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신청 업체 내부적으로나 신청 업체의 기존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통해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해당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철강재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업무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2억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2억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214좌 = 200,928,238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267좌 = 250,690,839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27좌 = 400,917,559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33좌 = 500,442,761원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1호」 2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 「제3호」 2명 이상)
- 「제1호」 - 건설기술자 2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고·특급) 중 1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고·특급) 중 1명 이상 - 「제3호」 -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역량지수별 : 특급-75점 이상, 고급-65점 이상~75점 미만, 중급-55점 이상~65점 미만, 초급-35점 이상~55점 미만)
+역량지수 = 자격지수 (40점 이내) + 학력지수 (20점 이내) + 경력지수 (40점 이내) + 교육지수 (3점 이내)
※등록할 기술인력 5명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자료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해당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철강재설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의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해서 총 5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현도장 이란? 축소하여 그린 배의 도면을 실제 크기대로 옮겨 그리거나 모형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곳.
[출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사무실*
*5번재 항목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따라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이 개편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에 대해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부터
검토, 제출까지의 업무대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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