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공사업 면허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급 받는 면허에 손꼽히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내용 확인하셔도 됩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전기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및 예외사항 (+경미한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써, 여기서 말하는 전기공사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정리된 공사 이외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예외사항으로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라도 전기공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외사항 (경미한 전기공사란?)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나와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소규모의 가정용 전기공사 정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기공사에 대해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는 필수입니다.
2.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입증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면허 신청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해당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기존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3천7백5십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3천7백5십만원은 자본금 등록기준인 1억5천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있어야 하고,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이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구.경력수첩) 소지자 3명 이상
-전자경력카드(구.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2)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위의 1) 항목은 전기공사업에 등록될 기술인력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2)항목의 경우는 등록될 기술인력 중 1명 이상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기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시설 - 기준없음, 장비 - 기준없음, 사무실은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나온 항목별로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업체의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면허 접수를 신청합니다.
면허 신청 후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등록기준과 함께 작성해보았습니다.
작성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내용 확인하셔도 됩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전기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오늘 작성한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식 작성부터 검토, 제출까지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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