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1년 4분기도 어느새 2달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무탈하게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보겠습니다.

 

최근 전문건설업 공사에 대한 발주처 등에서 견적 의뢰를 할 경우,

전문건설 시공업체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엔 공사금액을 최우선으로 봤다면, 최근엔 공사금액도 중요하지만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성을 통해 확실한 시공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면허 취득은 자연스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1.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2.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3.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5. 습식방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위의 순서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 작성해보겠습니다.

 


1.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안내 - 이음씨앤아이

 

 

습식방수공사업은 크게 4가지 종류의 공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 플러스터 ∙ 회반죽 ∙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영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예시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2.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예시 :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3.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예시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4.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예시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2.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입증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당 서류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대해 궁금한 점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 이음씨앤아이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를 진행한 후 해당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은 C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법인이나 개인 모두 등급에 따른 금액은 동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고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에서 작성한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해당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습식방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습식방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습식방수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 : 기준없음, 장비 : 기준없음, 사무실* :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기준을 통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면허 발급에 필요한 업무 대행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이음씨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