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네요. 인사처럼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하게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해당 글을 읽는 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종들처럼 경미한 공사,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면허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1,500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도 시공 의뢰 및 견적 의뢰하면서 시공 업체의 공사업 면허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추후 공사관련 문제 발생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말그대로 철근 · 콘크리트공사,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종류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동일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면허 신청 회사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회사 자체적으로나 회사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서류입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진행합니다.
먼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등급평가를 진행한 후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업체 신용평가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면허 신청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자료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해당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위의 자료처럼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사무실에 대해서만 필수보유이고,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처럼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안내해드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에 대해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진행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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