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가을날씨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시공 면허 중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사업 면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래에는 전문건설업 공사업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주처 등에서 견적 및 시공의뢰를 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시공업체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견적금액, 공사금액을 1순위로 두고 업체 선정했지만,
최근엔 견적금액, 공사금액보다 전문건설업체의 확실한 시공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대한 면허 취득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는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보고자 합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준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준설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장비, 사무실)
위의 순서로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 작성해보겠습니다.
1.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준설공사업은 준설공사, 즉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준설 이란? 항로(“뱃길” 또는 “바닷길”로 순화)나 정박지의 수심을 더 깊게 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바다 밑을 파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용어사전]
2.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2배 차이입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입증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기존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와 관련하여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당 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해당 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청 업체의 신용평가를 진행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법인의 CC등급이상일 경우 약 2억원 정도에서 C등급일 경우 약 2억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고,
개인의 CC등급일 경우 약 4억원 정도에서 C등급일 경우 약 5억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은 C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214좌 = 200,928,238원,
법인사업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267좌 = 250,690,839원입니다.
개인사업자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27좌 = 400,917,559원,
개인사업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33좌 = 500,442,761원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출자좌수는 2배 차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준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리했습니다.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제1호」 3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3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고·특급)¹⁾ 중 1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2명 이상
「제2호」 -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고·특급) 중 1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명 이상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준설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장비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랩(grab)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디퍼(dipper)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버킷(bucket)식(2천마력 이상) - 예선 (200마력 이상)
- 앵커바지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덕 심한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위에서 안내해드린 준설공사업에 대해
면허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업무대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면허 발급에 필요한 업무 대행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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