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말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도 열심히 작성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공사,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면허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1,500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발주처의 견적 의뢰 시 시공 업체의 공사업 면허 취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견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크게 3가지의 공사에 대한 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 벽체 ∙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천정 ∙ 건식벽체 ∙ 강재벽체 ∙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 ∙ 합성수지 ∙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3) 온실설치공사는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2.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동일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서류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소요기간으로 정확한 문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신청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4.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시설원예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시설원예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귀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그림처럼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이 코 앞으로 다가온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작성해봤습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해당글에서 작성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업무대행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가능 합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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