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말부터 갑자기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여름 끝난지 며칠 지나기도 않았는데 가을은 왔는지도 모르게 겨울이 왔습니다.
일교차도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최근 발주처 등에서 견적 의뢰를 할 경우, 시공업체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입니다.예전엔 시공금액을 최우선으로 봤다면, 최근엔 시공금액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전문성을 통해 확실한 시공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 따라 해당업에 대한 면허 취득은 당연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에 대한 면허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보링[boring: 시추(試錐)]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방법]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있습니다.
2.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신청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의 소요기간으로 정확한 서류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신청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신용평가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은 C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4.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에 작성한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신청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 : 기준없음, 장비 : 기준없음, 사무실 : 필수보유입니다.
해당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겨울이 성큼다가온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봤습니다.
저희"이음씨앤아이"에서는 해당 글에서 작성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식 검토부터 작성까지 업무대행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가능 합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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