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말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주말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작성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中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로 공사가 가능하지만,
1,500만원이 넘는 공사는 반드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시공업체만 공사 가능합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크게 지붕 · 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지붕 · 판금공사는 기와 ∙ 슬레이트 ∙ 금속판 ∙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이
있습니다.
2) 건축물조립공사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 외벽 ∙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샌드위치판넬 ∙ ALC판넬 ∙ PC판넬 ∙ 세라믹판넬 ∙ 알루미늄 복합판넬 ∙ 사이딩판넬 ∙ 클린복합판넬 ∙
시멘트보드판넬 ∙ 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가 있습니다.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동일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문서를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문서로써
업체 내부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문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신청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금속재료,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비계, 방수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귀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중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주말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해당 게시물에서 작성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면허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 발급에 대한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가능 합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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