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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토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연휴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오늘도 업무에 적응하는 중에 등록기준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中 토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에 포함된 토공사업은 종합건설 면허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과는 다른 면허입니다.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토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이음씨앤아이

토공사업은 위에서 토목공사업과 비교할 때 짧게 설명했지만,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의 공사가 있습니다.


2.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동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 동안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서류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안내 - 이음씨앤아이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습니다.


4. 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토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tel. 031-8023-9001)


5. 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 - 이음씨앤아이

토공사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이고,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연휴에서 돌아온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작성해봤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위에서 안내한 토공사업에 대해

면허 신청 부터 면허 발급까지의 신청 서식 작성 및 서류 검토, 기관 제출 등의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면허 발급에 대한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가능 합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 이음씨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