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새벽에 추워서 잠을 설쳤네요. 가을비가 와서 그런지 기온도 내려가고 정말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문건설업 면허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다른 건설업종들과 마찬가지로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없이 시공 가능하지만,
1,500만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발주처에서도 시공 의뢰하면서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공사 업체의 공사업면허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의 경우 추후 공사관련 문제 발생 시 전문성 확인을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최근엔 화재현장 철거를 위한 해당 면허 발급 문의 및 업무대행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크게 3개의 공사로 분류되는데,
1)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예시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2)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예시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3)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예시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위와 같이 분류 할 수 있습니다.
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동일합니다.)
법인, 개인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회사 내부적으로나 회사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면허 신청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4.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귀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5.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위의 그림처럼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사무실은 필수보유이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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