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해가 일찍 저물면서 겨울이 바로 옆까지 왔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 면허 중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을 등록기준에 따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조경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1.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 어떤 일을 하나요?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 공원 ∙ 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공사 면허입니다.
공사예시로는 대표적으로 수목원 ∙ 공원 ∙ 숲 ∙ 생태공원 ∙ 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이 2배 더 높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해당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해당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 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 공제조합 출자는 얼마나 해야할까?
조경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관할 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1억7천8백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1억9천9백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3억5천5백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3억9천8백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27일 기준 - 1좌 금액은 1,518,70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등급 이상일 경우, 1,518,700원 * 117좌 = 177,687,900원, D등급일 경우, 1,518,700원 * 131좌 = 198,949,7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등급 이상일 경우, 1,518,700원 * 234좌 = 355,375,800원, D등급일 경우, 1,518,700원 * 262좌 = 397,899,400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D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 기술자가 몇 명이 있어야 할까?
조경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6명 이상으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조경분야 초급 2명이상)¹⁾
+ (토목분야 최소 1명 이상)²⁾ + (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³⁾
1) 조경분야 4명 이상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조경 초급으로 보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토목분야 1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축분야 1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등록할 기술인력 6명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조경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 추가적으로 어떤게 필요할까?
조경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사무실은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필수보유이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나온 항목별로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업체의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서 면허 접수를 신청합니다.
면허 신청 후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등록기준과 함께 작성해보았습니다.
작성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내용 확인하셔도 됩니다.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조경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오늘 작성한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해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식 작성부터 검토, 제출까지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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