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나고 날이 추워져서 사무실에 히터를 가동시켰더니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에 커피를 마셨지만 어쩔 수 없이 오후에도 커피의 힘을 빌려서 업무를 해야겠네요.
오늘은 기존에 올렸던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총괄 개요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종합건설업 면허의 종류
-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
2.1. 신규 (신설법인)의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신규 설립 법인.
2.2. 신규 (기존법인)의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기존 설립 법인.
2.3. 추가 (기존법인)의 경우 -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존 설립 법인.
2.4. 양도양수의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의 종류는 총 5개가 있습니다.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조경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면허 접수 후 취득하는 방법, 2. 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1. 신규 (신설법인):법인(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할 종합건설업 면허를 시작으로 업무를 개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이러한 법인(회사)의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과정은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에 해당 종합건설업 자본금 이체 및 유지 –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유지 2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공제조합 출자 – 종합건설업 면허 접수 – 심사 – 면허 발급 및 수령 –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이뤄집니다.
처리기간은 법인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주말 포함하여 45일~5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2. 신규 (기존법인) : 법인(회사)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지만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 – 법인 실질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 자본금 유지 3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공제조합 출자 – 종합건설업 면허 접수 – 심사 – 면허 발급 및 수령 –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이뤄집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가 이뤄지고 자본금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법인(회사)라면 바로 면허 접수하고 업무일기준 15일~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유지가 되어 있지 않고 30일 이상의 자본금 유지 기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30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주말포함하여 50일~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3. 추가 (기존법인) : 법인(회사)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고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 – 법인 실질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 자본금 유지 3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공제조합 출자 – 종합건설업 면허 접수 – 심사 – 면허 발급 및 수령 –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이뤄집니다.
이 경우도 위의 2.2. 항목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가 이뤄지고 자본금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법인(회사)라면 바로 면허 접수하고 업무일기준 15일~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유지가 되어 있지 않고 30일 이상의 자본금 유지 기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30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주말포함하여 50일~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4. 양도양수 :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타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양도양수의 종류로는 실적이 없는 신규양도양수와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실적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의 부채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고, 면허 취득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적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의 건설업 실적 및 시평을 바탕으로 공사 입찰을 생각하는 법인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법인의 부채 등도 모두 인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은 면허의 종류와 상관없이 크게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출자, 3. 기술인력(기술자), 4. 사무실 입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면허 종류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은,
- 토목공사업 –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 조경공사업 –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등급별로 출자좌수에 따른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 법인 131좌(198,949,700원), 개인 262좌(397,899,400원) - (D등급, 1좌당 1,518,700원 기준)
- 건축공사업 – 법인 94좌(142,757,800원), 개인 188좌(285,515,600원) - (D등급, 1좌당 1,518,700원 기준)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225좌(341,707,500원), 개인 450좌(683,415,000원) - (D등급, 1좌당 1,518,700원 기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225좌(341,707,500원), 개인 450좌(683,415,000원) - (D등급, 1좌당 1,518,700원 기준)
- 조경공사업 – 법인 131좌(198,949,700원), 개인 262좌(397,899,400원) - (D등급, 1좌당 1,518,700원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기술인력(기술자) 등록기준은,
- 토목공사업 –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토목분야 초급으로 보충)
- 건축공사업 –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건축분야 초급으로 보충)
-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토목 분야 6명 이상 + 건축 분야 5명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기사 또는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이상 + 산업기사 또는 초급으로 보충)
- 조경공사업 –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조경분야 초급 2명이상) + (토목분야 최소 1명 이상) + (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
*등록할 기술인력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사무실은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필수보유이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해서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올렸던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총괄 개요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종합건설업 면허의 종류
-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
2.1. 신규 (신설법인)의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신규 설립 법인.
2.2. 신규 (기존법인)의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기존 설립 법인.
2.3. 추가 (기존법인)의 경우 -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존 설립 법인.
2.4. 양도양수의 경우 -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오늘 작성한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 이음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식 작성부터 검토, 제출까지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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