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10월이 시작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월말이 가까워오네요.
건설현장은 10월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보도자료 등을 봤을때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 합니다.
모두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사고 발생 없이 여러 업무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 면허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경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업무내용을 포함한 면허로서,
해당 공사의 시공업체로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면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엔 시공금액을 최우선으로 봤다면, 최근엔 시공금액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연혁을 통해 오랜 기간의 숙련도 또한, 확보하는게 어떤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면허의 취득을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결정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업체의 이력을 늘려가는게 좋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 토목건축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위의 순서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 작성해보겠습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¹⁾과 건축공사업²⁾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말합니다.
1)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
-공사예시 :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공항 ∙ 관개수로 ∙ 발전(전기제외) ∙ 댐 ∙ 하천 등의 건설, 택지 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 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2.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는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자본금이 2배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입증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란 면허 신청 업체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신청 업체 내부적으로나 신청 업체의 기존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통해 정확한 서류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 업무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해당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높을 경우 약 3억원에서
신용평가등급이 낮을 경우 약 3억4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 신용평가등급은 D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27일 기준 - 1좌 금액은 1,518,70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 이상, 1,518,700원 * 200좌 = 303,740,000원,
D등급일 경우, 1,518,700원 * 225좌 = 341,707,5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금액의 2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 이상, 1,518,700원 * 400좌 = 607,480,000원,
D등급일 경우, 1,518,700원 * 450좌 = 683,415,000원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4.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으로
(토목 분야 최소 5명 이상¹⁾ + 건축 분야 최소 5명 이상²⁾)
-다음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 토목분야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토목 초급으로 보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건축분야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건축 초급으로 보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필요 건설기술인 11명 中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이상으로 갈음 가능)
(타업체 이중 취업 시 기술인력 등록 불가)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등록할 기술인력 11명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토목건축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처럼 시설 : 기준없음, 장비 : 기준없음입니다.
사무실*은 필수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반건설업 면허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작성해봤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위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식 작성부터 제출까지의 업무대행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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