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요 며칠 굉장히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날씨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지만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네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거 같습니다.
기분만 포근하게 느껴지는거지 실제 기온은 낮아서 건강 관리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하여 전문건설업 관련 내용만 작성했는데 오늘은 일반건설업 면허 중 토목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1) 신규 (신설법인)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신규 설립 법인
2) 신규 (기존법인)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기존 설립 법인
3) 추가 (기본법인) 경우 -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존 설립 법인
4) 양도양수 경우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1) 신규 (신설법인)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신규 설립 법인
1) 신규 (신설법인):법인(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할 토목공사업 면허를 시작으로 업무를 개시하려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이러한 법인사업자(회사)의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은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에 해당 토목공사업 자본금 이체 및 유지 -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유지 2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공제조합 출자 - 종합건설업 면허 접수 - 심사 - 면허 발급 및 수령 -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이뤄집니다.
처리기간은 법인 설립부터 면허 수령까지 주말 포함하여 45일~5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 신규 (기존법인)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기존 설립 법인
2) 신규 (기존법인) : 법인(회사)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지만 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 - 법인 실질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 자본금 유지 3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공제조합 출자 - 토목공사업 면허 접수 - 심사 - 면허 발급 및 수령 -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이뤄집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가 이뤄지고 자본금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법인(회사)라면 바로 면허 접수하고 업무일기준 15일~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유지가 되어 있지 않고 30일 이상의 자본금 유지 기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30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주말포함하여 50일~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3) 추가 (기존법인) 경우 -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존 설립 법인
3) 추가 (기존법인) : 법인(회사)가 기존에 설립되어 있고 다른 건설업 면허(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를 보유한 상태에서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 - 법인 실질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 자본금 유지 3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 -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 공제조합 출자 - 종합건설업 면허 접수 - 심사 - 면허 발급 및 수령 - 사업자등록증 변경으로 이뤄집니다.
이 경우도 위의 2) 항목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확인 및 목적 추가가 이뤄지고 자본금 유지가 이미 되어 있는 법인(회사)라면 바로 면허 접수하고 업무일기준 15일~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유지가 되어 있지 않고 30일 이상의 자본금 유지 기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30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주말포함하여 50일~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4) 양도양수 경우
4) 양도양수 : 토목공사업 면허가 있는 타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양도양수의 종류로는 실적이 없는 신규양도양수와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실적양도양수가 있습니다.
- 신규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의 부채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고, 면허 취득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실적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의 토목공사업 실적 및 시평을 바탕으로 공사 입찰을 생각하는 법인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법인의 부채 등도 모두 인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6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입니다.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토목 분야 초급으로 보충)
(기술인 中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이상으로 갈음 가능)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할 기술인력 6명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나)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1억7천9백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2억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3억5천8백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4억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2021년 10월 25일 기준 - 1좌 금액은 1,529,70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등급 이상일 경우, 1,529,700원 * 117좌 = 178,974,900원, D등급일 경우, 1,529,700원 * 131좌 = 200,390,7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등급 이상일 경우, 1,529,700원 * 234좌 = 357,949,800원, D등급일 경우, 1,529,700원 * 262좌 = 400,781,400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D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에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최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하여 전문건설업 관련 내용만 작성했는데 오늘은 일반건설업 면허 중 토목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작성해았습니다.
일반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해보았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1) 신규 (신설법인)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신규 설립 법인
2) 신규 (기존법인) 경우 - 건설업 면허가 없는 기존 설립 법인
3) 추가 (기본법인) 경우 -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존 설립 법인
4) 양도양수 경우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나.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다.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토목공사업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일반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공사 면허 취득 방법 및 등록기준 (0) | 2021.12.30 |
---|---|
건축공사 면허 취득 방법 및 등록기준 (0) | 2021.12.29 |
종합건설업 면허 총괄 개요 (0) | 2021.11.25 |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0) | 2021.11.24 |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등록기준) (0)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