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인력 등 취득에 필요한 상세요건 확인하고 업무 진행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중 정보통신공사업 또는 정보통신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등 상세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상세요건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정리했으니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 또한 각 등록기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정보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요건 : 자본금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요건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상세요건 중에는 자본금이 있으며, 준비하는 자본금은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 해당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1.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자본금 기준이 동일합니다)
01-2.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증빙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1부.
02.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요건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02.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요건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자본금이 필요한 공사업 면허인 정보통신공사업은 서류 접수 시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발급 받는 자본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02-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과정 :
-정보통신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업체 등록 및 대표자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정보통신공사업 기준 자본금의 10%인 1,500만원을 해당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사업자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500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1,500만원을 예치하게 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되기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서 확인 후 필요 서류인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증빙제출서류 : 자본금확인서 1부.
03.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요건 :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요건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03-1. 기술계 중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통신기술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선임되어야 하며,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선임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타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증빙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각 1부.
*이전에 근무하셨던 업체의 기술인력 해임신고는 꼭 미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04.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요건 : 사무실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요건 :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상세요건 중 마지막 항목은 사무실이며, 해당 본점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도 등록 가능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증빙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각 1부.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각 1부.
다양한 공사업 면허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인력 취득 상세요건 내용을 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안내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협회 담당자에게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 검토 또한 아주 세심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검토 후 해당 지역 시도청 담당자가 최종 검토하고,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일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서류 접수 후 약 8~9일 내외(주말포함)가 걸리며,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약 2주 가량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취득 및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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