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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기준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기준 준비과정 확인하세요~

 

정보통공사면허 또는 정보통신면허라고도 부르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내순서를 확인하시고 등록기준 내용을 참고하셔서 면허 등록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정보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정보통신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에는?

 

1. 정보통신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에는?.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 이후에는 다음의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기타설비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통신설비공사란?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송설비공사란?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 · 선로설비공사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설비공사란? 정보제어 ·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 · 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 · 항해 ·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 신호설비공사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타설비공사란?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02. 정보통신공사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02. 정보통신공사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공사업의 등록기준 상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은 예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업체명 계좌에 21일 이상 유지한 후, 22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2-2.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은 예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업체명 계좌에 21일 이상 유지한 후, 22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면허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03. 정보통신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03. 정보통신공사면허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전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예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03-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정보통신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합니다.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정보 및 대표자 관련 정보 입력 후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 계좌에 입금하고, 자본금확인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모든 업체가 동일합니다. 1,500만원의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서 승인완료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본금확인서.


04. 정보통신공사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04-1.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선임하려는 기술자가 개인사업자는 없는지, 타업체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임신고는 되었는지,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은지 등 여러 사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05. 정보통신공사면허 :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05. 정보통신공사면허 :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면허을 등록을 위해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허등록 가능합니다. 건설업 면허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의 등록기준 총 4가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준비과정을 정리하고, 상세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면허 서류 접수, 검토 후 이상 없는 경우 시,도청 승인 후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3주 가까이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