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신규등록 준비방법 알아보세요.
제목과 같이 전기공사면허, 전기면허라고 많이 불리는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공사범위,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 순서대로 신규등록에 필요한 준비방법을 나열하였습니다. 작성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여 면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내용 확인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0.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법 참고)
00. 전기공사란?
-먼저, 전기공사업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공사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이러한 공사에 대한 시공면허로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사업 면허입니다.
01. 자본금 등록기준
01. 자본금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중 첫번째로 자본금이 해당되며,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 해당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자본금 기준이 동일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체 명의 계좌에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예치된 날부터 계속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22일차부터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증빙제출서류 : 전기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1부.
02.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02.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중 두번째는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발급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자본금 유지중인 계좌에서 3,750만원을 해당 공제조합 지점 계좌로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금액으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3,750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3,75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되기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증빙제출서류 : 전기공사업에 대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발급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03.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중 세번째는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이며,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1명을 포함한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전기공사기술자는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타업체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발전설비(태양광)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증빙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각 1부. (이외에 각 지자체별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사무실 등록기준
04. 사무실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중 마지막 사항은 사무실입니다. 해당 공사업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은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증빙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자본금부터 기술인력, 공제조합 예치, 사무실까지 필수 등록기준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러한 등록기준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 접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 신청 서류 접수, 검토 후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업무일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서류 접수 후 약 10~12일 내외(주말포함)가 걸리며,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약 3주 가량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취득 및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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