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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2024년 최신자료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도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토목공사업을 준비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토목공사업 등록 ·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와 최근 일자 등록기준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상담가능하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사항 안내순서.

  1. 자본금 등록기준사항
  2.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사항
  3. 기술인력 등록기준사항
  4. 사무실 등록기준사항

 


1. 자본금 등록기준사항

 

1. 자본금 등록기준사항.

 

-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은 전문건설업과 달리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해 변경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5억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모두 5억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10억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10억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업체는 공사업 면허가 없는 경우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금액은 예금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한 날로부터 30일(신설 업체 20일) 이상 예금유지가 필요합니다. 예금 유지 기간이 지난 후 재무제표와 계좌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에 필요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 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말하며,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업체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재무관련 자료와 계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업체에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법적으로 충족되는지 적격 · 부적격으로 판단을 내리고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 업체에서는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는 증빙을 발급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공제조합 예치 사항

 

2. 건설공제조합 예치 사항.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예치 과정도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만 조금 달라질 뿐 모든 과정은 동일합니다.

먼저, 예치 업무는 업체의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며, 해당 지점에서 업체의 신용평가를 진행합니다. 신용평가를 진행하는 이유는 업체의 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체의 신용평가 과정 이후 등급을 부여받고 그에 따른 지정된 금액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는 이체 금액 확인 등을 거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합니다.

 

※ 업체에서는 공제조합 예치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을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등록기준사항

 

3. 기술인력 등록기준사항.

 

- 건설업 등록기준에 나와있는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①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명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명, 토목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2명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명 등의 방식으로 6명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선임하려는 기술자는 이중취업, 개인사업자, 타업체 등기임원 모두 해당사항 없어야 합니다.

 

※ 업체에서는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증빙으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무실 등록기준사항

 

4. 사무실 등록기준사항.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지, 하나의 사무실을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간판 또는 명판은 부착되어 있는지, 사무 집기류 등은 비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체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진자료 등을 준비하고,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사항을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의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으나, 각 지역 관할 대한건설협회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를 위해 면허 관련 상담,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하나하나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