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을 알려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 취득 과정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나 업체 관계자 분들께서 확인해야 할 등록조건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는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면허 접수 서류 준비-건설공제조합-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순으로 이어집니다.
*공제조합 예치 금액이 24년 4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업무대행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시공가능한 공사.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 자본금 요건.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 건설공제조합 예치.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 기술자 요건.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 시설, 장비, 사무실 요건.
1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시공가능한 공사
▣ 1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시공가능한 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2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요건
▣ 2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요건.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8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8억5천만원(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8억5천만원(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0일 이상(기존 업체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8억5천만원(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원) 아래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3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건설공제조합 예치
▣ 3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건설공제조합 예치.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약 3억5천만원~3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8억5천만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 높습니다)
관할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4년 4월 22일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좌당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8억5천만원(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원)에서 약 3억5천만원~3억1천만원을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요건
▣ 4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요건.
4-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취득요건은, 건설기술인 총 1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상세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5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 장비, 사무실 요건
▣ 5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 장비, 사무실 요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이외에도 사무실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른 종류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알아보고, 면허 등록 이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상세히 검토해보았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4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공고 이전 사무실 현장 실사를 통해 사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준비도 빠짐없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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