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종합건설면허를 준비해보세요.
오늘 안내해드리기 위해 준비한 내용은 종합건설면허의 5종류 각각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해 24년 기준으로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상담가능하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술인력 기준사항 안내순서.
- 토목공사업 : 자본금,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 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 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자본금,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조경공사업 : 자본금,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1. 토목공사업 : 자본금 기준사항 - 24년 기준
1. 토목공사업 : 자본금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5억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모두 5억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10억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10억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업체에서는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는 증빙을 발급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1. 토목공사업 :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1. 토목공사업 :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선임하려는 기술자는 이중취업, 개인사업자, 타업체 등기임원 모두 해당사항 없어야 합니다.
※ 업체에서는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증빙으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준사항 - 24년 기준
2. 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모두 3억5천만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7억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7억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업체에서는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는 증빙을 발급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공사업 :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2. 건축공사업 :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선임하려는 기술자는 이중취업, 개인사업자, 타업체 등기임원 모두 해당사항 없어야 합니다.
※ 업체에서는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증빙으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3. 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준사항 - 24년 기준
3. 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모두 8억5천만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17억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17억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업체에서는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는 증빙을 발급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3. 토목건축공사업 :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3. 토목건축공사업 :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 토목 분야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건축 분야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 선임하려는 기술자는 이중취업, 개인사업자, 타업체 등기임원 모두 해당사항 없어야 합니다.
※ 업체에서는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증빙으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자본금 기준사항 - 24년 기준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자본금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종합건설면허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모두 8억5천만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17억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17억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업체에서는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는 증빙을 발급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종합건설면허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선임하려는 기술자는 이중취업, 개인사업자, 타업체 등기임원 모두 해당사항 없어야 합니다.
※ 업체에서는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증빙으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5. 조경공사업 : 자본금 기준사항 - 24년 기준
5. 조경공사업 : 자본금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종합건설면허 중 조경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5억원 이상 필요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모두 5억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자본금 10억원 이상 필요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10억원 이상 증빙되어야 합니다.
※ 업체에서는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는 증빙을 발급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5. 조경공사업 :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5. 조경공사업 : 기술인력 기준사항 - 24년 기준.
- 종합건설면허 중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조경분야 4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 토목분야 1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건축분야 1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선임하려는 기술자는 이중취업, 개인사업자, 타업체 등기임원 모두 해당사항 없어야 합니다.
※ 업체에서는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증빙으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사항에 대해 가장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의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으나, 각 지역 관할 대한건설협회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를 위해 면허 관련 상담,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하나하나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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