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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요약정보

 

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요약정보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토목면허 또는 토목공사면허라고 줄여서 불리우는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정보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토목공사업 : 토목공사란?

 

1. 토목공사업 : 토목공사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에는 토목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종류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02. 토목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02. 토목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5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목적에 토목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2배차이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서류 : 토목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03. 토목공사업 : 건설공제조합 예치

 

03. 토목공사업 : 건설공제조합 예치.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등록 서류 접수 전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예치 업무를 진행합니다.

03-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 금액으로는 약 2억원(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4억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5억원(개인사업자 10억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서류 : 토목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04. 토목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04. 토목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사업자종류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기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04-1.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기술인력 1명은 기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지역에 따라 기술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 토목공사업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5. 토목공사업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등록 취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건설협회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해당 포스팅을 통해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 면허 취득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무조건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니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합건설업 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면허 서류 접수, 검토 후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1개월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주력분야 추가,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