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정리해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 취득 과정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나 업체 관계자 분들께서 확인해야 할 등록조건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 면허 접수는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면허 접수 서류 준비-건설공제조합-관할 대한건설협회 접수 순으로 이어집니다.
*공제조합 예치 금액이 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업무대행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시공가능한 공사.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자본금 요건.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건설공제조합 예치.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기술자 요건.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시설, 장비, 사무실 요건.
1 : 토목공사업 면허 시공가능한 공사
▣ 1 : 토목공사업 면허 시공가능한 공사.
-토목공사 :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자본금 요건
▣ 2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자본금 요건.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5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0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 토목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5억원(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5억원(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0일 이상(기존 업체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5억원(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 아래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3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건설공제조합 예치
▣ 3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건설공제조합 예치.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토목공사업의 경우 약 2억원~1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5억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 높습니다)
관할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4년 4월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좌당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 토목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5억원(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에서 약 2억원~1억8천만원을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4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기술자 요건
▣ 4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기술자 요건.
4-1. 토목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조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5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시설, 장비, 사무실 요건
▣ 5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 시설, 장비, 사무실 요건.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 접수 시 제출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알아보고, 면허 등록 이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포스팅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4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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