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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이렇게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이렇게 준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등록기준과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취득에 꼭 필요한 등록기준사항 4가지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리하고, 면허 등록 이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해드리는 내용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업무대행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란?

 

No. 01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이후에는 다음의 공사에 대하여 시공이 가능합니다.

 

1. 통신설비공사 :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2. 방송설비공사 :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3. 정보설비공사 :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4. 기타설비공사 :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No. 02 : 정보통신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No. 02 : 정보통신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취득을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한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자본금 등록기준이 동일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준비사항에 대한 증빙제출자료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3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No. 03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정보통신공사업은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 서류 접수 전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서 예치 과정이 처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준비과정 : 
-정보통신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정해진 금액(1,500만원)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모든 업체 동일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증빙제출자료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


No. 04 : 정보통신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No. 04 : 정보통신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는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기술자 총 4명 이상 기술인력.

-모든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4명의 기술자 중 최소 1명은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최대 1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제출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No. 05 : 정보통신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No. 05 : 정보통신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제출자료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등록조건을 정리하고, 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3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에도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