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신규 취득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내일은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루네요. 모두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 취득에 필요한 등록요건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고, 면허 등록 이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내용 (전문분야, 일반분야)

 

No 01.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내용 (전문분야, 일반분야).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면허 취득 이후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시공이 가능합니다.

 

01-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

 

01-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ㄱ.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ㄴ.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01-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ㄱ.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ㄴ.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No 02.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분야, 일반분야)

 

No 02.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 :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제출서류 :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3.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전문분야, 일반분야)

 

No 03.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소방시설공사업은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등록 서류 접수 전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에서 예치 업무를 진행합니다.

03-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종이나 사업자종류와 무관하며, 모든 업체는 약 2천만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제출서류 :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


No 04.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분야, 일반분야)

 

No 04.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04-1.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는 최소 3명~최대 4명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모두 보유한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주인력이 가능합니다.
ㄴ. 보조인력 : 2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04-2.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기계분야)는 2명 이상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ㄴ.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04-3. 소방시설공사업(일반 전기분야)는 2명 이상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ㄴ.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No 05.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전문분야, 일반분야)

 

No 05.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소방시설공사업(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 신규 등록 · 취득에 대하여 등록기준 총 4가지 항목(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와 시공가능한 공사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3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