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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정 안내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매년 있는 일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정말 큰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네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 취득에 필요한 등록요건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고, 면허 등록 이후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정보통신공사면허 : 취득 후 가능한 공사내용

 

첫번째. 정보통신공사면허 : 취득 후 가능한 공사내용.

-정보통신공사면허 취득 이후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시공이 가능합니다.

 

01.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공사종류 :

01-1. 통신설비공사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01-2. 방송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 · 선로설비공사).

01-3. 정보설비공사 (정보제어 ·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 · 항만 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 · 항해 ·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 신호설비공사).

01-4. 기타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두번째. 정보통신공사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두번째. 정보통신공사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면허 신규 등록 ·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 :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세번째. 정보통신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세번째. 정보통신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제조합 예치.

 

-정보통신공사면허는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 등록 서류 접수 전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에서 예치 업무를 진행합니다.

03-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정보통신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가 약 1,500만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


네번째. 정보통신공사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네번째. 정보통신공사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04-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최소 3명 이상 :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꼭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04-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최대 1명 : (기능계 1명)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와 기능계로 구분합니다.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명 + 기술계 초급 2명 + 기능계 1명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자 경력수첩 원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다섯번째. 정보통신공사면허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다섯번째. 정보통신공사면허 :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면허 신규 등록 · 취득에 대하여 등록기준 총 4가지 항목(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와 시공가능한 공사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2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