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10월도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작성할 내용은 전기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등록요건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 자본금 항목
No 01.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 자본금 항목.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접수 시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2.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항목
No 02.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항목.
-전기공사업은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전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서 예치 업무를 진행합니다.
03-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과정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모든 업체는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에 면허 서류 접수 전 공제조합 예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3,75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전기공사업을 취득하려는 모든 업체가 동일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제출서류 :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No 03.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 기술인력 항목
No 03.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 기술인력 항목.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은 변동된 사항이 없으며,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인력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03-1.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은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또는 전자경력카드를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3명의 기술자 중 최소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선임이 불가능하며, 기존에 근무하던 타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던 경우에는 면허 접수 전에 해임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에 직원이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력수첩 발급이 가능한 기술자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협회 교육을 수료하여 수첩발급을 완료해두어야 합니다.
▶접수 시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개인별 전기공사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개인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No 04.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 사무실 항목
No 04.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 사무실 항목.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접수 시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등록요건은 총 4가지 항목(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대부분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3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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